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자백하게 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자백하게 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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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추궁·종용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B(21) 씨를 차에 태운 뒤 탈퇴 조직원 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에서 신고자의 이름(B 씨의 이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A 씨가 몸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부는 도주하는 등 조직력이 무너졌다.


B 씨는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A 씨의 추궁에 결국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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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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