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인원 256명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8명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거리에 자리한 한 매장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일대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거리에 자리한 한 매장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일대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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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비율이 기존 50%에서 70%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인원 256명 중 찬성 248명, 반대0명, 기권 8명이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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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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