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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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리 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시군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은 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 수칙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특히,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 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흥 시설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집합 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조치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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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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