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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지연처리 아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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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지연처리 아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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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중위의 부친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GP(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김 중위의 순직 처리에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2017년 8월에서야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만이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유족들은 패소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 후 5년간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권익위의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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