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도내 1400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30일까지 받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현 규정상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차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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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4월 23일부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 창구 핫라인'(031-8008-5550)도 운영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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