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등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 원 지원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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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0년11월14 ~2021년3월31일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원(정액)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월1 ~ 31일며, 근로자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은 기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gwanak879@citizen.seoul.kr),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지원신청 안내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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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지역 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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