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학교폭력 이력 서약서 제출 의무화
선수등록·대회 출전 때 학교폭력 확인서 제출해야

24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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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폭력으로 퇴학 당한 운동부 고등학생은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전학 당한 경우 1년 간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24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3월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로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종목별·종합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퇴학 조치가 나온 경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다. 전학은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학급교체나 출석정지·특별교육·사회봉사 조치를 받으면 6개월 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교내봉사 조치가 이뤄진 경우 3개월 간 제한된다.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때 학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도 받는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주게끔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때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상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도 종합 정비한다.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도 직접 확인한다.


체육특기자의 실적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 때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학교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9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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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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