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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소 분리법 '성안'…속도조절?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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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소 분리법 '성안'…속도조절?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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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별도 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론 차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내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TF 차원에서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의 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기 위해서 검찰개혁 특위라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설되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는데 특위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다수인 건 맞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것을 꽤 상당히 진전시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본다"고 했다.


23일 비공개 당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 특히 수사기소 분리 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속도조절)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얼마나 유예할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청의 영장청구권의 경우 "영장청구는 헌법에 의해서 검사가 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없는 구조에서 수사청이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안 맞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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