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꼴 해결…분쟁 1위는 '임대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192건 접수, 2년 전보다 25% 늘어 매년 증가세
47.9% 합의완료, 각하 44.3% 제외하면 86% 합의 이끌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구로구에서 원룸텔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물이 샌다며 임대인 요구에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검과 수리를 했지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서울시에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을 냈다. 이에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한 결과 누수 원인이 임대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울러 수선책임도 임대인에 있다는 권고문을 임대인와 임차인 양쪽에 통보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이 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2019년 180건 보다 7%,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건)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이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 등이 뒤를 이었다. 2018~2019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2018년)’, ‘계약해지(2019년)’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시엔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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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해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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