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공감하지만 법개정은 국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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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반발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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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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