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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도 면세점 올해 특허수수료 500억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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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규칙 등 정비 안해
작년 말 통과에도 불구
내달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

코로나 불황으로 매출 줄어
특허수수료도 동반하락
주가 경감조치 필요없다 판단

'코로나 쇼크'에도 면세점 올해 특허수수료 500억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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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현주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허수수료를 내게 됐다. 국회가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게 관세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정부가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176조2의4)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애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납부를 앞둔 업체들의 특허수수료 납부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것인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수수료는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부가 3월 확정한다. 매출액에 따라 0.1~0.5% 정도다. 2016년까지 매출액의 0.05%였던 것을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요율이 0.1~1%로 뛰었다. 2019년 면세업계 매출액이 24조85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롯데·신라·신세계 등 상위 업체 3곳에서만 730억원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냈다.


지난해 5월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5월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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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매출이 감소한 만큼 특허수수료도 줄어들 것이므로 추가적 감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에 (국회가) 법을 고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후속 조치를 아마 예상할 텐데 이번에 포함이 안 돼있다"면서 "법에는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정도로 문호를 열어 넣은 것이었고 이번에는 (매출이 줄어) 특허수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든 걸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전년(2019년) 대비 37.6% 급감한 15조5052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잔여 매출 역시 각 브랜드와의 거래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는 5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은 재고떨이의 수준이었지, 매출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허수수료는 단순한 수수료 개념이라기 보다는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감면은 필수적"이라면서 "대기업들 마저 면세점 사업 축소를 고려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매장 입점까지 늦춰 버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면세업계가 지불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5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마련을 현재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별도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각 면세점들은 다음 달 말까지 기존 요율에 비춰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종=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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