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2009년 ‘전국 최초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 시작’ 후 12년 연속 추진...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전액무료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세대가 전·월세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의 경우 예를 들어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월세 임차보증금 인상을 반영, 지원 대상 기준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수혜자 확대는 물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고,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1억7000여만 원에 달해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대상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