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출하 차질 없게'… 식약처, 전담 조직 신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출하를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한시조직이다.
새로 생기는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는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 등 인력 23명이 증원된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백신검정과가 있지만 당장 10일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은 품목허가와 별도로 유통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10일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방역당국은 오는 26일 요양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현재 이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7명을 증원하고, 의료기기안전국 내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평가조직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4명도 증원한다. 또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 7명도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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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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