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비율 상관없이 80%까지 감경

1월 1일 기준 소급적용 … 환급신청 안내

산청읍 전경 (사진=산청군)

산청읍 전경 (사진=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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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유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 중인 산청군이 매출 감소 비율과 관계없이 사용료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


경남 산청군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매출실적 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군 소유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사용료가 80%까지 감경된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 대비 매출실적 감소 비율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용료를 감경해 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인하 조치는 매출실적 감소에 따라 차등 감경을 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를 100% 감면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군은 2월 중 피해지원 대상을 확인한 후 이미 낸 사용료는 해당 인하율에 따라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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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확대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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