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게 선금 받고도 하청업체에겐 안 준 부강종합건설…공정위, 재발방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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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의 이 같은 선급금 미지급과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미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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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돼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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