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발달장애 아들 폭행한 50대 가장
[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50대 가장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 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 지역 주거지 등지에서 아내 B(40대)씨와 아들 C(20대)씨에게 4차례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발달 장애가 있는 C씨에게도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뺨과 등 부분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C씨의 발바닥을 셀카봉 손잡이로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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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B씨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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