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모 거쳐 15개 시·군·구 선정

사진은 현대차 '2021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드론 라이트쇼'의 한 장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현대차 '2021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드론 라이트쇼'의 한 장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 경주시·김천시 2곳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는 전국 33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했다.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개 시·군·구가 선정된 가운데 경북도에서는 2개시가 뽑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번 자유화 구역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상품개발, 김천시는 고층건물과 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드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AD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경북이 드론산업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미래신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