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쓰레기 막 버리면 최대 1개월간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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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생활쓰레기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에 대해 최대 1개월 간 반입을 금지한다.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을 진행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ㆍ병ㆍ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실시한다.


이어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를 중단한다.


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1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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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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