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임대인 신청 받아…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도

동대문구, 착한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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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와 연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은 3월31일까지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 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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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는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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