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신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 폭행 등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전북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친구가 귀가하자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전신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이 깬 뒤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얼굴 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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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양형 조건이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기각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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