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한 업무 재량에 따라 직원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우수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의견을 낸 것이지 특정인만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 전형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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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면접 점수와 관계없이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행위가 서류전형 합격자 자질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면접 위원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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