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13일 게시됐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강제 분리시킨 아들을 찾아달라는 청원이 13일 게시됐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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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안 청결이 좋지 않다며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부모와 아이를 강제 분리시켰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 씨는 아동학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라며 "저희 맞벌이 가정, *** 아동(만 4세) 이야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익명의 신고자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됐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대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 조치됐다"라며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한 것과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라며 경찰이 아이를 분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집앞이 24시 할인마트라 수시로 갈 수 있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먹여왔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된다"라며 "너무 놀라고 경황 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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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문은 13일인 현재 9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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