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월1일치부터 정산 가능"

지난해 4월20일 암초와 부딪혀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월20일 암초와 부딪혀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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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6년 7월1일 이후 5년 넘게 한일 어업협상 시계가 멈춘 가운데 정부가 유류비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 5년간 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해야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원금을 예년보다 빠른 2월부터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사업비 23억원의 70%인 16억원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수부는 마지막 양국 협상 기간이었던 2015년 1월20일에서 2016년 6월30일에 일본 EEZ에서 조업한 어업인에게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매년 3월경 지원대상을 뽑고 4~5월경 교부했다. 지난해까지는 선정 후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해 10~11월에 정산했다. 어민들은 연말에야 3월 이후에 쓴 유류비를 정산받을 수 있었다.


뒤늦게나마 해수부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올 1월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2월 중 1월 지출분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1척당 최대 607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 1월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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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남은 예산도 다음달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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