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담패설 괴롭힘, 벌금·구류 등 경범죄 처벌법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지난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과 관련된 말을 하는 식이었다. 한 피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관련 기관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이 이 같은 성희롱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거리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률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 처벌이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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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해 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장소와 당사자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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