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내달 내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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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전공대 특별법 내달 내 처리를 약속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해 한전공대 부지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6건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선 시행령 제정, 정관 개정, 모집요강 공고 등 일정을 감안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시설이자 호남권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센터가 한전공대와 연계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에 참석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된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해상풍력 본격 추진을 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비용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발전사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REC 가중치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방법 기준의 지급률 상향 등 해상풍력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 대해선 “오는 11월 COP26 총회에서 대한민국 유치 신청 전 전남·경남 10개 시·군을 개최지로 확정해 영호남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충분하게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전남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을 청취 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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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가급적 2월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어도 내달 이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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