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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A(40대)씨와 B(40대)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C(10)양의 이모인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모부 B씨 역시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임시로 데리고 있던 조카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뒤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들은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C양을 병원으로 옮기며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다.


C양의 몸 곳곳에는 멍자국 등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폭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C양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C양의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경찰은 부검의로부터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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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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