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위원장(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정부가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직접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공정위안에 대한)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며 정부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한 것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온플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플법 통과보다는 부처 간 신경전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도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조 위원장의 발언이 응수한 격이 된 것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규제를 방통위가 전담하게 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발의안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위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한 탓에 온플법안을 발의한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는 결과적으로 놓치게 됐다.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AD

이번 논란은 국민에게는 결국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가 취지와 달리 주도권 쟁탈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겠지만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