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플법은 정부 단일안"…공정위 소관 강조한 조성욱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정부가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직접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공정위안에 대한)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라며 정부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한 것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온플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플법 통과보다는 부처 간 신경전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도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조 위원장의 발언이 응수한 격이 된 것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규제를 방통위가 전담하게 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발의안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위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한 탓에 온플법안을 발의한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는 결과적으로 놓치게 됐다.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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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국민에게는 결국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가 취지와 달리 주도권 쟁탈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겠지만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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