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 두 달만…대다수 1개월 이상 계약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수는 1만37명(8일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두 달 만에 1만명을 넘었다.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해당된다고 추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81.2%는 1개월 이상 계약한 예술인이었다. 1개월 미만 계약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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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다. 근로자가 열 명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서른 명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 자격신고 등 보험사무 대행 기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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