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2021년12월까지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및 지원대상 재산세조건 완화...2020년 재산세 20만 원 이하 → 2021년 재산세 40만 원 이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월15일부터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제1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2월26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재산세 연 4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1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조건 중 재산세 기준을 2020년 가구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021년 연 4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희망자는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구는 3월 22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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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무이자 융자지원과 지원대상 조건완화가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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