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감리자·건축주,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사현장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를 이달부터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는 착공을 신고할 때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안전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적용성을 높인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가 공사장의 사고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는 안전교육을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사례 ▲재해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기준 ▲가시설·해체·용접 등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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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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