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학대행위 처벌도 강화…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동물등록 '전자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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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해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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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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