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업주-소비자 분쟁' 지속…서울시, '상담·중재센터' 6월까지 상시 운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한시 운영 → 6월말까지 단계 상관없이 상시 운영키로
평일 10시~17시 전화 상담, 소비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피해 최소화 노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업주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한 1,2차 상담중재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12월부터는 예식, 여행, 숙박 등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총 309건의 예식 및 관련 분쟁이 접수·조정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 되면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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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하게 됐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자-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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