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쟁사끼리 가격 인상 시기, 인상률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려도 처벌하기 어려웠다. 앞서 공정위가 농심, 삼양 등 라면업체 4곳에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여섯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2015년 제재를 취소한 게 대표 사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및 해외 하위규범 등을 분석해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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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생산량 외에도 생산계획 등이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경쟁사간 교환해서는 안되는 정보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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