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진상조사단, 선교사 '로지스틱 지원' 들어 행정명령 해지 촉구

BTJ열방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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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기독교 전문인 선교기관인 '인터콥'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난 1월7일 '무기한' 시설폐쇄 조치를 내린 경북 상주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 2개월째 접어들면서 해외 선교사들과 센터 내 머물고 있던 자녀들이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지역에서는 법인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상황은 상주시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논란 여지를 남기면서까지 당시 악화된 여론에 편승해 '시설 폐쇄'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2주간 내려지는 '시설폐쇄' 조치 이후 역학조사와 방역 위반 수사에 따라 후속 대응에 나서도 될 일을 다소 감정적 대응으로 지역 갈등 요인만 더욱 부채질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당시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촉발시킨 종교집단으로 지목, 1월3일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사흘 뒤인 7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1400여명 선교사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로지스틱' 지원이 올스톱됐다. 또한 열방센터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20여명의 어린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와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8일 중앙일간지 광고면을 통해 열방센터 시설폐쇄 해지를 촉구하며 상주시와 경북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부터 2월3일까지 진행된 진상조사단의 발표 골자는 ▲당시 집회는 상주시에 신고서를 제출한 합법 집회였고 ▲허위 명단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당국의 방역 노력에 비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주시는 현재 인터콥 인터콥 BTJ열방센터 측이 법원에 제기한 '시설폐쇄 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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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관계자는 "열방센터에서 집회 참석자 인적 사항 전달 요청 등에 대해 협조해 주지 않아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센터 측 가처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열방센터 관계자는 "센터와 관련해 잘못 전해진 내용은 모두 제쳐두고라도, 해외 선교사에 대한 정상적 지원과 함께 보호하고 있던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위해서라도 우선 시설 폐쇄 명령 해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TJ열방센터 해외선교단 활동 모습.

BTJ열방센터 해외선교단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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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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