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5건에 1억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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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 등을 제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3건, 금액은 8580만원 증가했다. 작년 지급된 포상금 최고액수는 324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은 20건에 4억3262만원이다. 부정거래가 9건, 1억7975만원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이 6건, 1억 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이 4건, 6880만원 등의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있는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해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기준 금액인 20억원~500만원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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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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