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횡령에 급여 부풀린 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난 광주 D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4~24일 D학교법인의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D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최근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 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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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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