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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충남, 당진·평택항 대법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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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 세 번째)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 세 번째)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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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에 충남도와 지역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당진·평택항 매립지역 대부분을 경기 평택으로 귀속시킨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 촉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해양 경계선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평택시가 매립지 귀속 경계선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분쟁의 빌미가 생긴 것이다.


이후 행안부는 2015년 전체 매립지 96만2350㎡ 중 제방 안쪽 28만2760㎡(29%)을 당진시 관할, 제방 바깥쪽 67만9589㎡(71%)을 평택시 관할로 경계선을 구획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당진시 관할이었던 매립지 상당 부분은 평택시 관할로 변경됐다.

이에 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매립지 관할권 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돼 온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경계선 기준이 사라졌고 경계선이 재조정 되던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기각)을 도와 지역사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지사는 “충남의 바다를 메운 것은 충남 땅이라는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상식에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도지사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만약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충남이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또 깅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비춰볼 때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땅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판결은 단심제를 통해 내려졌으며 충남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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