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물옥상 '텃밭힐링'…전국 37개소 선정
농식품부, '2021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선정도시 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의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공기정화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37개소를 뽑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건물옥상과 실내외 벽면 등에 옥상텃밭, 입면녹화 및 실내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을 뜻하는 '자연가(家)득' 사업은 서울 관악구 등 19개소, 공영농장은 서울 도봉구 등 8개소, 옥상텃밭은 서울 은평구 등 10개소가 각각 뽑혔다.
올해 국고지원액은 12억5000만원이다(국고 50%·지방비 50%).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12월까지 자연가(家)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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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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