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결재권 7%→3% 하향 조정 … 실국장·부서장 중심 '책임행정' 강화

김천시, '부서장 전결권' 2배로 상향 …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적극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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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4일 업무처리 결재라인을 개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민선 7기 이전에 김천시 전체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에 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과 부시장 전결권을 각각 3%,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향된 결재권 및 전결권은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개정 전 대비 2배 이상 부여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게 했다는 게 김천시의 설명이다.


또한,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민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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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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