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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근 주가가 급등한 (미국)'게임스톱'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 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 추가 연장을 발표한 지난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5개 기관은 13쪽 분량의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장한 공매도 폐지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이 설명자료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을 제한하는 일반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반면, 공매도 이후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어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매도가격-매수가격) 무한대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지난해 손실액 401억달러(약 44조원)와 애플 공매도 투자자 손실액 67억달러(약 7조4000억원), 아마존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액 58억달러(6조4000억원), 올해 급등한 게임스톱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1500%가 뛴 종목이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대응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베츠'를 조직하고 게임스톡을 반공매도 종목으로 지정하면서다.게임스톡 주가가 폭등하면서 빌려판 주식을 사들여 갚아야 하는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전쟁'을 벌인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다"며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의 비중은 4%대 수준에 불과해 40%대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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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기관간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관련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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