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 놓고 공방 끝 합의 실패
지난 1월 에릭슨 통신장비 특허 관련 제소…삼성도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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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차민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 통신장비 특허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에릭슨을 상대로 낸 ITC 소송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특허를 놓고 팽팽한 법정 싸움을 벌인 두 회사가 또다시 맞붙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내부 논의를 거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무선 연결이 가능한 특정 전자장치 및 그 구성 요소’ 사건(337-TA-1245)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번에 에릭슨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모바일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의혹을 주장, ITC에 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2014년 맺은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에릭슨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 중인 기술 특허가 무단 도용당했다면서 ITC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도용했다는 추가 자료도 냈다.


ITC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법인, 통신장비 생산설비가 있는 베트남의 3개 법인 등 총 5곳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ITC 행정판사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목표 조사 종료 시점도 내놓는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분쟁은 과거에도 계약 종료 무렵 수차례 발생했다. 2006년 두 회사는 휴대전화 특허 침해 의혹으로 ITC에서 맞붙었으나 2007년 7월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2012년에도 무선 통신장비 제품 특허 침해 문제로 두 회사가 ITC에 제소했고 2년간의 공방 끝에 2014년 상호 특허 사용 계약으로 갈등이 종결됐다.


이번 소송전도 2014년 맺은 계약의 연장 여부를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가 로열티 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고, 올해 들어서도 ITC와 텍사스 동부지법에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7일에는 ITC에 맞제소를 한 상태다. ITC는 제소를 접수하면 통상 한 달가량 검토한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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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문제를 협의해왔지만 최근 에릭슨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릭슨의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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