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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마구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장애인이 1심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 씨(20)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숨진 B 씨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A 씨도 같은 장애가 있다.


농아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졸업 후에도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동거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 내부 폐쇄회로(CC)TV로 B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A 씨는 베란다에 쓰러진 B 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에는 "B 씨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B 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A 씨는 경찰이 해당 영상을 보여준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자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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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증거 자료 목록 제출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신청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7일에 열린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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