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주려고 온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치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주려고 온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치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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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결혼식을 알리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주려고 온 전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B(5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장 B씨는 2019년 11월7일 오후 1시40분께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는 등의 성희롱도 했다고 한다.

B씨는 2018년8월께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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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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