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기업체는 3500만원 지원 … 2월부터 신청

경남 창원시가 수소차 구매 1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가 수소차 구매 1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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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을 개인 150대, 법인 50대 등 총 200대를 시작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530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개인 3310만원, 법인 3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방법은 구매자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창원시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은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및 자동차세 연 13만원 등 각종 세금혜택과 창원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출시된 수소차 ‘넥쏘’는 사양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가격은 작년보다 약 125만원 낮춰 출시됐다.


모던 모델은 약 6765만원, 프리미엄은 약 709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인프라도 확대한다.


2월 진해구 죽곡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창원중앙역 옆 사림충전소, 트램, 굴삭기, 드론 등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대원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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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소차 구매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 충전소 구축을 검토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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