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학교 인근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상시 정비키로 했다.


시는 신도심에 위치한 학교 인근과 통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 상시 기동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인근과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학생들이 교통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해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그간 실시해 온 일제정비는 매년 개학 무렵에 집중돼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점에서 상시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매월 2회 이상 신도심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와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참여해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신고가 접수될 때는 즉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단속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즉시 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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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 상시 기동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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