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김정은에 충성 맹세한 간첩" 유튜버 징역 6개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며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글은 이 의원이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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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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