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발효시 플라스틱·철강·車부품 등 관세 인하 수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 서명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관세 인하 등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자료를 통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18일 CEPA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이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기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포인트, 품목수 기준으로는 11.9%포인트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은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과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철강제품과 면사,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무협은 전망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고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지만,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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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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