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내부심의 후 이들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기간은 4개월로 경제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6월께 심사보고서를 발송,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기업결합을 승인·조건부 승인·불허할지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보통 용역 종료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7월 전원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를 위해 직원 4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이들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티켓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M&A 건에서는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 외에 경쟁 제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 축소 여부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또 권역별, 국가별로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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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심사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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