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설 맞이 10% 할인…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 최대 50%(상품권 10% 할인+소득공제 40%)의 비용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입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 10만원, 혹은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과 5만원권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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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들과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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