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CS국제학교 각종 ‘법률 위반’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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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에서 각종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


2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TCS국제학교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는 전국적 문제이므로 이날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서로 교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감염확산 차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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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TCS국제학교와 관련해 1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에이스국제학교 관련 40명, 안디옥교회 관련 54명 등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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